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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 안전관리 시스템

생활재 안전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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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 생활재
안전관리 시스템

1. 생활재 취급기준설정

생활재 안전관리 중점요소를 반영한 생활재 취급기준을 업데이트

2. 산지점검

원료, 제조, 유통 전반에 걸친 엄격한 안전, 위생점검, 현장 안전관리 활동 실시

3. 안전성 검사

공급 전 검사를 통해 적합한 생활재만 공급을 하며, 공급 이후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실시

4. 개선활동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생활재 안전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5. 조합원 요구

조합원의 안심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방향 설정

6. 위해분석 법규 검토

안전관리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생활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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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 개발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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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 개발 및
산지선정

신규 생활재 개발은 조합원요구에 의해 생활재 취급기준을 검토하여 최고의 품질로 안전하게 생산 적합한 생산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 서류 검토

농산
사양서 작물재배계획서
수매약정서
인증 무농약 인증서
유기농 인증서
GAP 인증서
기타 인증서
원료 생산일지
원산지증명서
기본검사 토양검사서(중금속)
잔류농약 시험 성적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포장재 시험 성적서
가공
사양서 품목제조보고서
(완제품/원료)
사양서
인증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HACCP 인증서
특허증, 전통식품
기타 인증서
원료 친환경 원료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Non-GMO
구분유통증명서
기본검사 완제품 시험 성적서
원재료 시험 성적서
영양성분 시험 성적서
포장재 시험 성적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축산
사양서 품목제조보고서
사양서
인증 무항생제 인증서
HACCP 인증서
기타 인증서
원료 도축증명서
(원산지증명서)
기본검사 원료육 시험 성적서
사료 시험 성적서
포장재 시험 성적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수산
사양서 품목제조보고서
사양서
인증 유기수산물 인증서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서
HACCP 인증서
기타 인증서
원료 수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본검사 방사능 시험 성적서
포장재 시험 성적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사전 안전성 검사

사전 안전성검사 의무항목: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산물 방사능검사

기타 생활재별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생산지에서 시행하는 자가품질검사 외 법적규격 이상의 유해 잔류물질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사전검사에 부적합이 나올 경우 공급을 취소합니다.

사전 산지 품질안전 점검

생활재 선정 회의 검토 전, 전문품질관리 심사원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법적서류, 원부재료관리, 공정관리, 작업장관리, 용수관리, 위생관리 등 품질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관리사항과 현장관리상황을 점검 실시합니다.

최소요구사항 미달 또는 관리기준 미달 시 1차에 한하여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생활재 선정 회의

각 지역생협 조합원 대표로 구성된 생활재 선정회의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통하여 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표시사항 사전 심의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원재료표시, 허위과대광고여부, 알러지유발원료사용, 각종 인증표시 등 당회 표시기준 및 법적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심의를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생활재 표시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출시

생활재 출시

정기 안전성 검사

생활재 출시 이후 정기적으로 연합회 품질관리팀에서 유통중인 생활재를 무작위 샘플 수거하여 품질 및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방사능 검사, 항생제검사, 벤조피렌검사, 곰팡이독소검사 등 입니다.

정기 점검 (Aduit)

생활재 출시 이후 정기적으로(년 1~2회)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부적합 사항 발생 시 개선협의를 하여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되도록 합니다.

생활재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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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
생활재 취급기준

1. 생활재에 대한 기본 원칙

하나, 두레생협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둘, 생활재는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취급기준을 수립하며, 취급기준에 적합한 생활재를 개발한다.

셋, 적정가격의 생활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생활재에 대한 취급 원칙

생협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양질이며, 적정가격이어야 한다.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인다.

산지 직거래에 기초한 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보급에 힘쓴다.

국내 수산자원의 보존과 국내 수산물 보급에 노력한다.

가공품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생활재의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상부상조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용기포장은 생활재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

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생활재의 가격은 생산자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한다.

조합원 모두의 참여 속에 새로운 생활재의 개발, 개선 및 이용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3. 생활재 취급 기준

3-1 | 농산물 공통 취급 기준

취급원칙

산지직거래에 기초한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취급을 우선으로 한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경감하고, 흙 만들기를 기본으로 한 농산물을 취급한다.

생산자, 원산지, 사양(재배과정), 품질관리, 검사가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며, 국내 상용재배가 불가능한 농산물은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 한정한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취급기준
사양

유기농업을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유기농/무농약/일반재배 국산농산물순으로 우선 취급한다.

두레생협 생산자회원이 계약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원산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조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극히 부족한 농산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정무역을 통한 수입 농산물을 허용한다.

정보
공개

생산자, 원산지, 사양(재배 과정)이 투명 해야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생산
기준

유전자가 조작된 축종과 번식호르몬, 수정란이식기법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금지한다.

영양보급을위한 합성 사료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료의 품질을 위한 사료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합성호르몬제를 기본으로 하는 식물성장조절제인 지베렐린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초제의 사용은 금지한다.

[예외조항]

취급이 허용된 공정무역 수입농산물은 검역에 의한 의무화된 훈증은 허용한다.

무농약 재배사양 이하 농산물은 유기질 비료만으로 영양분이 부족할 경우 화학합성비료를 허용하되, 법적 허용기준치의 1/3 이하여야 한다.

일반잡곡에 한하여 제초제 1회 사용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양으로 사용한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공 방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기와 횟수, 농약의 종류 공개 및 잔류농약 검사 후 사양별 안전성기준에 따라 취급을 허용한다.

품질
관리

두레생협의 생산, 출하 기준에 맞는 농산물 규격에 따라 선별과 포장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검사

수확 후 또는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무농약, 유기재배 농산물은 잔류농약이 검출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재배, 농산물은 잔류농약허용 법적기준치의 1/2 이상의 농도로 검출 되어서는 안된다.

방사능 물질은 두레 방사능 기준치 이상 검출 되어서는 안 된다.

[예외조항]

생산자 회원은 비산 등으로 인한 농약검출을 방지해야 하되, 불가피한 경우 법적 허용 기준치의 1/20 이하는 비산으로 인정한다.

* 두레 방사능기준치 농산물 7.4Bq/kg

3-2 | 축산물 공통 취급 기준

취급원칙

안전, 안심의 축산물을 생산하며 유축복합농업을 추구하여 지역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물을 우선 취급한다.

Non-GMO사료로 생산하는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의 취급을 우선하며, 유기축산물을 지향한다.

원료육 생산자, 원산지, 사양(사육과정) 및 제조/가공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취급기준
사양

입식을 통하여 두레생협의 생산자가 생산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순환하는 유축 복합지역 순농업을 지향한다.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자가사료로 생산하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생산

유전자 조작된 축종과 번식호르몬, 수정란이식기법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금지한다.

영양보급을 위한 합성사료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사료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산화제, 점결제, 유화제 등)

항생제와 성장촉진을 위한 성장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육
환경

축사의 환기, 채광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방형 축사, 축사 내의 위생환경에 유의하여 가축의 생리생태에 맞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육환경의 정비, 청결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사세정에 약제나 합성세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가축의 생리를 무시한 사양/환경, 빛이나 온도 조건을 인위적인 조절 환경을 갖는 비개방형 축사는 금지한다.

축사주변정비를 위한 제초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배설물의 추비화를 통해 지역순환형 생산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축사의 배설물을 불법으로 투기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가축을 밧줄 등으로 고정시켜 사육하는 계류사육은 금지한다.

[예외조항]

산란율이 떨어지는 동절기의 유정란에 한해 1일 4시간 이내에서 점등을 허용한다.

정보
공개

생산자, 사육과정이 투명해야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생산자 및 사육의 조건과 과정을 알 수 없는 축산물의 취급을 금지한다

품질
관리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도축, 가공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해야한다.

검사

연 1회 이상 사료검사를 실시한다.

항생제 검사 및 방사능검사를 실시한다.

* 두레 방사능기준치 농산물 7.4Bq/kg

3-3 | 가공식품 공통 취급 기준

취급원칙

국산 원부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국산 원부재료 사용 시 적정한 가격과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당회 1차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원재료, 식품첨가물, 제조 방법 및 각종 검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한다.

취급기준
사양

국산 무농약, 유기농, 일반 농산물을 원재료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공식품의 원재료는 두레생협에서 지정하는 생산지의 원재료를 우선으로 사용한다.

원재료

국산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의 원재료를 우선 취급하고 지역 농산물, 국산농산물의 원재료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수입원재료를 허용한다.

수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원산지, 생산자가 명확해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원재료 사용을 우선하고, 수입 축산물과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우려 축산물은 원재료로 사용을 금지한다.

GMO, 방사선 조사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외조항]

완제품이나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민중교역, 공정무역 또는 국제적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완제품, 수입원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첨가물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첨가물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천연첨가물로 대체하고 화학합성첨가물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첨가물 허용기준은 첨가물종류와 함께 별도로 제정하며, 이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원재료에 들어가는 2차 첨가물 및 가공시 처리되는 약품에 대해서도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

정보
공개

생산자, 첨가물, 생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품질
관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공정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외에 잔류농약검사, 중금속 검사, 항생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무농약재배 이상 원재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일반 재배 원재료는 잔류 농약허용 법적 기준치의 1/2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중금속, 항생제는 법적 기준 이상의 상기 잔류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방사능 기준치는 별도의 두레 방사능기준에 따른다.

* 두레 방사능기준치 영유아식품 3.7Bq/kg,

   그 외 가공식품 7.4Bq/kg

3-4 | 수산물 공통 취급 기준

취급원칙

국산 수산물 취급을 우선한다.

국내 생산지와 직거래,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양식 수산물에는 항생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레생협 기준검사 기준치 이하의 수산물을 취급한다.

원산지, 사양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취급기준
사양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국내 생산자가 직접 어획, 채취한 수산물을 직거래하며,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양식은 항생제, 염산,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만 취급한다.

원산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수산물의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조항]

국내에서 어획되지 않거나 어획량이 부족한 수산물은 명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양산 또는 수입산을 취급 할 수 있다.

환경
보호

국제적 보호어종은 취급하지 않으며,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어획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는 금지한다.

정보
공개

생산자가 명확한 직거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원산지, 생산 및 가공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품질
관리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 생산되어야 하며, 품질이 유지되도록 유통온도가 관리되어야 한다.

검사

방사능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방사능 검사는 두레 방사능기준에 의거한다.

* 두레 방사능기준치 7.4Bq/kg

3-5 | 생활용품 공통 취급 기준

취급원칙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품,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취급한다.

원재료, 원산지, 제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취급기준
일반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품질과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사양

천연재료와 국내산 원부재료로 생산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제조공정에서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예외조항]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원부재료인 경우 수입산을 허용한다.

원산지

국내에서 제조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예외조항]

공정무역 생활용품은 수입산을 허용한다.

환경
보호

재료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이 최소화 되는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생산과 소비, 사용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이 절약되는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정보
공개

생산자, 생산 및 가공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품질
관리

환경 마크인증, 재활용품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검사

제품군 세부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예외조항]

세부 검사항목은 제품군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3-6 | 용기 및 포장 취급 기준

취급기준
일반

생활재의 보호와 품질유지를 위한 용기를 개발한다.

환경
보호

재활용이 쉬운 용기를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한다.

환경보호 및 조합원이 부담하는 포장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은 하지 않는다.

소재

병 소재

재활용 및 회수 가능한 병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종이 소재

재생지 사용을 권장한다

종이의 제조공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인 염소계 표백제가 첨가되는 종이의 사용을 금지한다.

플라스틱 소재

식품에 직접 닿는 부위에 재생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한다.

용기를 직접 가열하여 섭취하는 제품의 경우 별도의 고온용출검사를 실시한다.

염화비닐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염화비닐 소재의 사용을 금지한다.

[예외조항]

단,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간지나 바닥충전재 등 의 완충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단, 재생지 유해물질의 잔류 우려로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지가 아닌 일반종이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생활재 선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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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 선정회의 소개

생활재선정회의란?

조합원이 이용하는 생활재는 조합원 스스로 결정한다는 기본방향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생활재를 공급하기 위해,사전 점검하고 검토하는 절차의 회의

생활재선정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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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생활재 검토기준

국산 원부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국산 원부재료 사용 시 적정한 가격과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당회 1차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원재료, 식품첨가물, 제조방법 및 각종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한다.

산지 안전점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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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안전점검 제도

3단계 점검 시스템

국가인증외 두레생협 품질관리팀이 주기적으로 인증기준준수 및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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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점검

신규 거래 또는 출시 생활재에 대해 공급전 두레생협 품질관리팀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법적서류, 원부재료 관리, 공정 관리, 작업장 관리, 용수관리, 위생관리 등 품질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관리사항과 현장관리 상황을 점검실시 합니다.

정기 점검

생활재 출시 이후 정기적으로(년 1~2회)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부적합 사항 발생시 개선협의를 하여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되도록 합니다.

안전성 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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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제도

잔류농약

검사성분 수

320성분 정밀검사 (~2022.03)

464성분 정밀검사 (2022.04~)

검사대상 품목

농산물, 수산물(양식)

검사주기

매 월 무작위 샘플 모니터링 검사

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

안전성 기준

유기농/무농약/수산물(양식) 불검출, 두레인증과수 (법적기준1/3이하), 일반농산물(법적기준 1/3이하)

검사방법

동시다성분검사

농약추출 ▶ 분배ㆍ정제 ▶ 기기분석 (퀘쳐스법, 식품공전법)

검찰여부 확인 검출농약 정량(3반복 분석)
GC-MS/MS, HPLC-MS/MS
(질량분석기 - 정성확인·정량)
GC-MS/MS, HPLC-MS/MS,
GC-ECD/NPD, HPLC-UVD/FLD

용어설명

  • GC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MS/MS
    질량분석기
  • ECD
    전자포획검출기
  • NPD
    질소·인검출기
  • UVD
    자외선검출기
  • FLD
    형광검출기
  • HPLC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검사체계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농산물 출하 전 2주 이내에 실무자가 직접 생산 농가를 방문,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출하 후 잔류농약검사

농산물 출하 이후 유통중인 생활재에 대해 매월 무작위 샘플을 채취하여 출하 이후 발생가능한 오염요소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후 홈페이지, 매장, 안내지에 검사결과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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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제도

중금속 검사

검사대상 및 항목

농산물, 축산물: 카드뮴(Cd), 납(Pb)

수산물: 카드뮴(Cd), 납(Pb), 수은(Hg)

검사주기

분기별 무작위 샘플 모니터링 검사

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

중금속은 크게 아연, 철, 구리처럼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중금속과 수은, 납, 카드뮴, 비소처럼 몸에 해로운 유해 중금속으로 나뉜다.

유해 중금속은 체내에 한번 들어오면 체내 물질과 결합해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밖으로 빨리 배출되지 않고 간장, 신장 등의 장기나 뼈에 쌓이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혈액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며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만약 가축이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되면 근육, 간장 등에 다량 축적되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나쁜영향을 미친다.

중금속에 제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중금속에 중독될 경우, 일반적 증상으로는 청력상실, 집중력 저하, 성격변화, (특히 손가락 끝의) 감각상실 등을 들 수 있다.

농산물

대상식품 납(mg/kg) 카드뮴(mg/kg)
곡류
(현미제외)

0.2

0.1

밀 0.2

쌀 0.2

서류

0.1

0.1

두류

0.2

0.1

대두 0.2

견과
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0.1

0.3

유지
종실류

0.3
참깨, 들깨 한정

0.2
참깨 한정

과일류

0.1

0.05

엽채
(결구 엽채류 포함)

0.3

0.2

엽경채류

0.1

0.05

근채류

0.1

인삼 2.0

산양삼 2.0

도라지 0.2

더덕 0.2

0.1

양파 0.05

인삼 0.2

산양삼 0.2

과채류

0.1

고추 0.2

호박 0.2

0.05

고추 0.1

호박 0.1

버섯류

0.3

0.3

버섯류는 목이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에 한함

축산물

대상식품 납(mg/kg) 카드뮴(mg/kg)
가금류고기

0.1

-
돼지간

0.5

0.5

돼지고기

0.1

0.05

돼지신장

0.5

1.0

소간

0.5

0.5

소고기

0.1

0.05

소신장

0.5

1.0

원유 및 우유류

0.02

-
가금류고기
부착된 지방 및 표피를 포함하는 가금류 도체의 근육조직으로닭, 오리, 꿩,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의 고기를 말한다.
소고기, 돼지고기
근육 내 지방 및 피하지방과 같이 부착된 지방조직을 포함하는 도체(혹은 이를 자른 덩어리)의 근육조직을 말한다.

수산물

대상식품 납(mg/kg) 카드뮴(mg/kg) 수은(mg/kg)
어류

0.5

0.1
민물 및 회유
어류한함

0.2
해양어류한함

0.5
아래
어류 제외

연체류

2.0

오징어 1.0
내장포함한

낙지 2.0

2.0

오징어 1.5
내장포함한

낙지 3.0

0.5

갑각류

0.5
내장포함한

꽃게류

1.0
내장포함한

꽃게류 5.0

-
해조류

0.5
미역에 한함
(미역귀 포함)

0.3
김(조미김 포함)
또는 미역 한함
(미역귀 포함)

-
냉동식용
어류머리

0.5

-

0.5
아래
어류제외

냉동식용
어류내장

0.5

두족류 2.0

3.0

어류알 1.0

두족류 2.0

0.5
아래
어류제외

㉮ 어류
메틸수은 규격 적용 대상 해양어류∶쏨뱅이류(적어포함, 연안성 제외), 금눈돔, 칠성상어, 얼룩상어, 악상어, 청상아리, 곱상어, 귀상어, 은상어, 청새리상어, 흑기흉상어, 다금바리, 체장메기(홍메기), 블랙오레오도리(Allocyttus niger), 남방달고기(Pseudocyttus maculatus), 오렌지라피(Hoplostethus atlanticus), 붉평치, 먹장어(연안성 제외), 흑점샛돔(은샛돔), 이빨고기, 은민대구(뉴질랜드계군 한함), 은대구, 다랑어류,돛새치, 청새치, 녹새치, 백새치, 황새치, 몽치다래, 물치다래

수산물

대상식품 납(mg/kg)
1식물성유지류, 기타동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0.1

2어유

0.1

3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0.1
분말 제품의 경우희석해 섭취 하는형태(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를 반영해 기준 적용

4특수의료용도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
-
52, 3, 4를 제외한 모든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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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제도

잔류농약

지난 2013년 7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확산에 대한 발표에 이어 방사능 오염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된 것을 인정.

이후 조합원의 생활재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두레 생활재 방사능 관련 자주인증기준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주기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레생협은 생활재에 대한 방사능 자주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기준치의 1/1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검사대상

생활재 전 품목대상

검사주기

매 월 무작위 샘플 모니터링 검사

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

방사능 관리 기준 단위 Bq/kg

구분 국가기준 두레생협기준
요오드 세슘 요오드 세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0

50

3.7

3.7

기타 식품

100

7.4

7.4

기타식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검사체계

수산물 사전 방사능검사 의무시행: 모든 수산물은 공급 전에 방사능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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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
인증제도(과수)두레생협의 건강한 먹거리

두레생협은 국가 저농약인증제 폐지 이후 9종의 과수(대추, 배, 복숭아, 사과, 자두, 포도, 감, 참외, 살구)에 대해 구, 국가인증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생산자와 약속하여 두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생산자와 신뢰있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두레인증은 계약재배 생산자와 두레생협이 서로 약속한 기준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보증하는 인증입니다.

둘,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과일은 생산단계에서 무분별하게 농약사용을 하더라도 출하 전 마지막 방제시기만 조절하면 잔류농약기준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레 인증 과일은 최종 작물의 잔류 농약 뿐만 아니라 관행재배 과일보다 감소된 품목별 방제횟수를 정하여 생산 과정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농산물입니다.

관행재배 사과 방제횟수 20회 이상 VS 두레인증 저농약사과 10회 이하

셋, 강화된 잔류농약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종 생산물의 출하전 잔류농약검사를 100%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과일의 잔류농약기준치의 1/3 이하로 잔류농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 제초제와 성장조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 친환경인증제도의 이전 저농약인증기준은 제초제와 성장조절제를 사용하더라도 저농약과일로 인정을 하고 있었으나, 두레인증 저농약과일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재 사용 외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레인증 과일 안전관리기준

구분 두레인증 과수
안전관리기준
국가 저농약인증기준
(2016년 폐지)
유기합성농약
방제횟수
품목별 총 방제
횟수 제한
  • 사과
  • 10회
  • 6회
  • 단감
  • 4회
  • 포도
  • 4회
  • 자두
  • 4회
  • 참외
  • 3회
복숭아 5~6회
제한없음
유기합성농약별
살포횟수
안전사용횟수의
1/3 적용
안전사용횟수의
1/2 적용
성장조절제 사용금지 제한없음
제조체 사용금지 제한없음
유기합성농약
수확전 살포시기
일반재배의
3배수 적용
제한없음
화학비료
사용량
권장시비량의
1/3 이하
일반재배의
2배수 적용
지속 가능성 폐기물,
작업자건강관리
권장시비량의
1/2 이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반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의
1/3 이하
일반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의
1/2 이하

두레인증 외 취급되는 일반재배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1/2 이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관행재배 VS 두레인증과일 방제횟수비교

과일 관행재배 두레인증
사과 15~16회 이상 조생종 9회
만생종 10회
10회 이상 6회
단감 6회 이상 4회
포도 6회 이상 4회
자두 5회 이상 4회
복숭아 조생종 6회
만생종 7회
조생종 5회
만생종 6회
참외 5회 이상 3회

관행재배 방제횟수는 일반적인 최소 방제횟수이며, 개인별, 지역별 편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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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
인증제도(유정란)두레생협의 건강한 먹거리

두레생협은 과수의 두레인증 이후 유정란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자 두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동물복지 인증 기준은 기본입니다.

두레인증 유정란은 기본적으로 동물복지 인증 기준인 횃대설치, 부리 절단 금지, 사육밀도 조절 등을 충족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 닭을 굶기고 강제로 털갈이를 시키는 강제환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둘, 갓 부화한 병아리부터 키우며 관리합니다.

부화한 1일령 병아리를 데려와서 키우면서 전 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 조합원이 직접 점검합니다.

유정란 자주관리를 위한 자주관리사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이 직접 생산지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구분 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인증 두레인증
사육 밀도 20 마리/㎡
케이지 사육 가능
9 마리/㎡
케이지 사육 금지
평사 사육
횃대 설치
7-9 마리/㎡
케이지 사육 금지
평사 사육
횃대 설치
시설 기준 기준없음 기준없음 15:1
암수 비율 금지규정 없음 금지 금지
부리 절단 금지규정 없음 금지 금지
강제 환우 제한 없음
중병아리 입식
가능
제한 없음
중병아리 입식
가능
갓 부화한 생후
1일령 병아리
병아리 입식 불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불검출
잔류농약 및
동물성의약품
불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불검출
질병치료 질병취약
시기 외 금지
수의사 처방 후
치료 가능
수의사 처방 후
치료 가능
조합원 참여 없음 없음 조합원 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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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관리사
제도

하나, 두레생협 자주관리사 제도 소개

두레생협의 생활재는 조합원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생산과정에도 조합원 참여하여 안전한 생활재가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자주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생협 최초의 자주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 자주관리사 양성교육

자주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실시되는 소정의 자주관리사 양성교육과정 수료 후, 현장실습과정을 거쳐 정식적으로 산지점검활동을 할 수 있는 자주관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셋, 자주관리사 활동

생활재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약정된 사양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점검

안전위해요소(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로부터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해 사전예방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조합원클레임 및 품질부적합건에 대한 개선조치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현장점검을 통해 생산자와 조합원의 직접적 대면관계를 강화하고 생활재에 대한 신뢰관계 구축